[뉴있저] 헌재, '집시법' 헌법불합치...'경찰국 무효 청구' 각하 / YTN

2022-12-22 39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국 신설 적법성과 대통령 관저 인근 집시법에 관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사건 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주요 판결 내용 짚어 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했었던 규정. 이게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집회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공간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관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공간 등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 시위를 아예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그러니까 위헌 성격을 갖고 있지만 당장 이 해당 법령을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사실 100m 이내의 집회 시위 금지라는 것이 어떤 집회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필요 최소한의 침입적인 규정만을 가져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결론 내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불법적인 시위로 비화될 부분 그리고 폭력 시위로 비화할 우려가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일체의 집회 시위를 불허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대통령 관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집시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청와대 시절에 대통령 집무실과 숙소가 같은 경내에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한남동 관저와 용산 집무실로.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관저라는 것이 용산대통령 집무실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대통령 관저 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해서는 그 문언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게 법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라고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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